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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26회 (2015) 16번 #9940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2.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3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4. 4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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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현 소유자(제3취득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 공동신청 — 설정자(전 소유자)는 당사자 아님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말소 시 제3자 승낙(제57조①).
  2. ②X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의무자는 근저당권자.
  3. ③O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회복 시 승낙(제59조).
  4. ④O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양수인·설정자 공동 말소.
  5. ⑤O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제93조②).

말소 시 이해관계 제3자 승낙(등기법 제57조①), 회복 시 승낙(제59조), 근저당권 양수인과 설정자 공동 말소 가능,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 승낙으로 단독 말소(제93조②).

해설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접답

②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② 제3취득(현재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