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처분에 관한 등기 #9607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1. 1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정답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3. 3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4. 4
    원고 승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의 예고등기
  5. 5
    1950년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처분채권자 승소 후 가처분 이후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등기법 제94조①) — 직권 ×
다음 중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1. ①O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단독 신청(제94조①) — 정답.
  2. ②X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되는 소유권을 바탕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제3자 권리 등기 — 직권(제57조②).
  3. ③X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등기신청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등기할 사항 아닌 등기 — 직권(제58조).
  4. ④X
    원고 승소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말소의 예고등기
    예고등기 — 촉탁(현행 폐지).
  5. ⑤X
    1950년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오래된 담보권 정리 — 직권(출제 기준).

말소 시 제3자 권리 등기(제57조②)·등기할 사항 아닌 등기(제58조)·예고등기(폐지)·오래된 담보권 정리는 직권(또는 촉탁).

해설

①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2

해설

 

3

기타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