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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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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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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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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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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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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제권판결 단독 말소(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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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근저당권 —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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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판결 단독(제2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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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제3자 등기 — 직권 말소(제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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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표시변경 단독(제23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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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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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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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ㄹㄴ·ㄹ이 틀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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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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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ㄷ, ㅁ틀림.
③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ㄴ, ㄹ |
2 | 해설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3 | 기타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