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제28회 (2017) 17번 #13087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ㄱ, ㄹ
  3. 3
    ㄴ, ㄹ
    정답
  4. 4
    ㄴ, ㅁ
  5. 5
    ㄷ,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수용 시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신청 ×, 등기법 제99조④); 승낙 있는 제3자 등기도 '직권' 말소(제57조②)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권판결 단독 말소(제56조②).
  2. ㄴX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근저당권 — 직권 말소.
  3. ㄷO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판결 단독(제23조④).
  4. ㄹX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제3자 등기 — 직권 말소(제57조②).
  5. ㅁ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표시변경 단독(제23조⑥).
  6. ①—
    ㄱ, ㄷ
    틀림.
  7. ②—
    ㄱ, ㄹ
    틀림.
  8. ③정답
    ㄴ, ㄹ
    ㄴ·ㄹ이 틀린 설명.
  9. ④—
    ㄴ, ㅁ
    틀림.
  10. ⑤—
    ㄷ, ㅁ
    틀림.
해설

③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ㄴ, ㄹ

2

해설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ㄹ. 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기타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제1항과 제2항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