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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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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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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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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권에 보전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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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한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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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단독신청으로 말소할 수 없다(공동신청 또는 승낙).제3자 권리 말소. -
②X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한다매도인(환매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방법으로 한다.환매 등기 방식. -
③O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혼동 단독 말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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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환매권에 보전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나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있다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부기등기 명의인 승낙. -
⑤X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또한
반드시 각하하여야 한다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이전등기만 수리 가능).환매특약 각하와 이전등기.
환매 후 제3자 권리 등기는 공동신청·승낙으로 말소(단독 ×), 환매 등기는 매도인 명의 이전등기(종전 등기 말소 ×), 환매권에 부기등기 있으면 승낙 없이는 환매특약 말소도 환매 이전등기도 ×, 환매특약 각하 시 이전등기만 수리 가능.
③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환매기간 내에 환매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함으로써 환매권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환매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할 수 없다. ② 환매권 행사로 인한 등기는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환매권에 보전처분이나 가등기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며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할 수 없다. ⑤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신청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각하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113조(환매특약등기의 신청)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1999. 10. 27. [등기선례 제6-297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일반원칙에 따른 공동신청에 의한다 함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된 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소멸되는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하거나(등기의무자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등기의무자에 대한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야 할 것임) 처분제한의 등기의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문을 첨부한 환매권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는 말소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환매특약의 등기 제정 1994. 4. 26. [등기선례 제4-443호, 시행 ] 환매특약의 등기를 한 후 매수인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처분제한등기나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제한등기등은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법원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공동신청(또는 판결에 의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말소를 하여야 한다.한편 1)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의 특약을 체결하여 그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환매특약의 등기를 별개 독립한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을 기재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환매특약의 등기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를 부기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이고, 2) 한편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어느 사항에 대하여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관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특약사항을 등기할 수 없다. (1994. 4. 26. 등기 3402-374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