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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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중간처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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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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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소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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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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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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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처분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 '신청'하여 말소(등기법 제94조①) — 직권 ×
다음 중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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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중간처분의 등기가등기 중간처분 — 직권(제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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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수용일 후 이전등기 — 직권(제99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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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말소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말소 권리 목적 제3자 등기 — 직권(제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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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의 등기환매특약 — 직권(규칙 제1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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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 후 제3자 이전등기 — 신청, 정답.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2 | 해설 |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단독신청) |
3 | 기타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