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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처분에 관한 등기 #11654
다음 중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중간처분의 등기
  2. 2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3. 3
    말소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4. 4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의 등기
  5. 5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가처분 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채권자가 단독 '신청'하여 말소(등기법 제94조①) — 직권 ×
다음 중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등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중간처분 — 직권(제92조①).
  2. ②X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일 후 이전등기 — 직권(제99조④).
  3. ③X
    말소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 권리 목적 제3자 등기 — 직권(제57조②).
  4. ④X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환매특약의 등기
    환매특약 — 직권(규칙 제114조①).
  5. ⑤O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후 제3자 이전등기 — 신청, 정답.
해설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

해설

⑤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의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단독신청)

3

기타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① 「민사집행법」제30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