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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33회 (2022) 22번 #14092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2. 2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4.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5. 5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전세권 범위가 건물 일부라도 '특정 층 전부'이면 도면 첨부 불요(예규) — 층의 일부일 때만 도면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해야 한다.
    전세금 기록.
  2. ②O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담보 목적 전세권 무효.
  3. ③O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대지권 전세권 ×.
  4. ④X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 층 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
    특정 층 전부는 도면 ×.
  5. ⑤O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 丙 명의의 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57조① 승낙.

전세금 필수, 사용·수익 배제 담보목적 전세권 무효(판례), 대지권에 전세권 ×(제61조④⑤), 전세권 가압류권자는 말소 시 승낙 필요(제57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