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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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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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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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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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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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매 매각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말소는 '법원 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① 2호) — 직권 ×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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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환매특약 말소 — 직권(규칙 제11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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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매각 부담 말소 — 법원 촉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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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승낙 있는 제3자 등기 — 직권(제5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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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대지권인 취지 — 직권(제4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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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수용일 후 이전등기 — 직권(제99조④).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
2 | 해설 |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
3 | 기타 |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