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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11655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1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2. 2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정답
  3. 3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4. 4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5. 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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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매 매각 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담의 말소는 '법원 촉탁'(민사집행법 제144조① 2호) — 직권 ×
등기관의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 ①X
    환매권의 실행에 따라 환매권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환매특약의 등기의 말소
    환매특약 말소 — 직권(규칙 제114조①).
  2. ②O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매각 부담 말소 — 법원 촉탁, 정답.
  3. ③X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의 등기로서 그 승낙서가 첨부된 경우
    승낙 있는 제3자 등기 — 직권(제57조②).
  4. ④X
    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하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 — 직권(제40조④).
  5. ⑤X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수용의 날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일 후 이전등기 — 직권(제99조④).
해설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2

해설

②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는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다.

3

기타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2.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權利登記)의 말소

3.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의 말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