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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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2024.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