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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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당권부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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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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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유치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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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기할 수 있는 권리(등기법 제3조)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유치권·점유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은 등기 불가
다음 중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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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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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저당권부질권저당권부 채권 질권(권리질권) —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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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건물 일부 전세권 — 등기 가능(도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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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부동산유치권유치권은 등기 불가(점유로 공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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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구분소유권 — 등기 가능.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부동산유치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동산유치권 |
2 | 해설 | 1.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4. 부동산 전부에 할 수 있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ㆍ임차권, 저당권(근저당권) 5.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 - 용익물권ㆍ임차권 6. 공유부분(지분)에 가능한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근저당권) |
3 | 기타 |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