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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11504
다음 중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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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할 수 있는 권리(등기법 제3조) —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채권담보권·임차권; 유치권·점유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은 등기 불가
다음 중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2) — 등기 가능.
  2. ②X
    저당권부질권
    저당권부 채권 질권(권리질권) — 등기 가능.
  3. ③X
    건물의 일부에 설정한 전세권
    건물 일부 전세권 — 등기 가능(도면 첨부).
  4. ④O
    부동산유치권
    유치권은 등기 불가(점유로 공시) — 정답.
  5. ⑤X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에 성립한 소유권
    구분소유권 — 등기 가능.
해설

④ 부동산유치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유치권

2

해설

1.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 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4. 부동산 전부에 할 수 있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물권ㆍ임차권, 저당권(근저당권)

5.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등기

- 용익물권ㆍ임차권

6. 공유부분(지분)에 가능한 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근저당권)

3

기타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