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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2064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
ㄱ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
ㄷ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ㅁ
일부공유자의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ㅂ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1. 1
    ㄱ, ㄴ, ㄷ, ㅂ
  2. 2
    ㄴ, ㄹ, ㅁ, ㅂ
    정답
  3. 3
    ㄱ, ㄹ, ㅁ, ㅅ
  4. 4
    ㄹ, ㅂ, ㅅ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규칙 제52조) — 본등기금지가처분(10호), 지분 전세권, 일부 지분 보존등기(6호), 일부 상속인 상속등기(7호); 가등기상 권리 가처분·가처분 후 이전등기·권리질권은 등기 가능
부동산등기법 제29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
  1. ㄱX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가등기상 권리 처분금지가처분 — 가능(부기).
  2. ㄴ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
    본등기금지가처분 — 불가(규칙 제52조 10호).
  3. ㄷX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후 이전등기 — 가능(상대적 무효).
  4. ㄹO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지분 전세권 — 불가.
  5. ㅁO
    일부공유자의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일부 지분 보존 — 불가(6호).
  6. ㅂO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일부 상속인 상속등기 — 불가(7호).
  7. ㅅX
    권리질권
    권리질권 — 등기 가능(등기법 제3조 8호).
  8. ①—
    ㄱ, ㄴ, ㄷ, ㅂ
    틀림.
  9. ②정답
    ㄴ, ㄹ, ㅁ, ㅂ
    ㄴ·ㄹ·ㅁ·ㅂ.
  10. ③—
    ㄱ, ㄹ, ㅁ, ㅅ
    틀림.
  11. ④—
    ㄹ, ㅂ, ㅅ
    틀림.
  12. ⑤—
    ㄷ, ㄹ, ㅁ
    틀림.
해설

② ㄴ, ㄹ, ㅁ, ㅂ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ㄴ, ㄹ, ㅁ, ㅂ

2

해설

※ 등기할 사항이 아닌 권리변동

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

ㄹ.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ㅁ. 일부공유자의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3

기타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