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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제29회 (2018) 19번 #13289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3. 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5. 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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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인증여(계약)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증여자 생존 중에도 가능 — 유증(단독행위)과 달리 ×가 아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임차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2. ②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규칙 제52조 10호.
  3. ③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법 제93조②.
  4. ④X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가등기를 할 수 있다.
    사인증여 가등기 가능(선례).
  5. ⑤O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본등기 의무자 甲.

임차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능, 본등기금지가처분 ×(규칙 제52조 10호), 가등기의무자 승낙 말소(제93조②),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甲.

해설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13. [등기선례 제6-437호, 시행 ]

본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