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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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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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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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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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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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인증여(계약)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증여자 생존 중에도 가능 — 유증(단독행위)과 달리 ×가 아님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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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임차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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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규칙 제52조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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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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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가등기를 할 수 있다.사인증여 가등기 가능(선례). -
⑤O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본등기 의무자 甲.
임차권 이전청구권 가등기 가능, 본등기금지가처분 ×(규칙 제52조 10호), 가등기의무자 승낙 말소(제93조②),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 甲.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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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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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3. 13. [등기선례 제6-437호, 시행 ] 본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이 시기부(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3조 후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3. 13. 등기 3402-171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