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천법상의 하천, 공유수면하의 토지, 방조제, 야외수영장, 등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
O
옳다
-
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할 수 있는 물건 — 토지·건물(등기법 제3조·제14조); 하천(하천법상 하천도 토지)·방조제(토지)는 등기 가능, 공유수면 아래 토지·야외수영장·터널·교량 등은 등기 불가
문장X
하천법상의 하천, 공유수면하의 토지, 방조제, 야외수영장, 등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공유수면하의 토지, 야외수영장 등은 등기할 수 없으나 하천법상의 하천, 방조제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하천·방조제는 토지로서 등기 가능.
등기 가능 건물 요건: 토지에 정착·지붕과 주벽·독립성. 방조제 부속 배수갑문·터널·교량·가설건축물은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