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상 취한 조치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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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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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의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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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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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의 이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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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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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등기권리증은 본인·처분권한 확인 자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상 취한 조치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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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권리증을 통하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은 본인ㆍ처분권한 확인 자료다. -
②O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의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므로 실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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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를 통해 확인하였다.공유지연명부(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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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의 이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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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표시 사항 불일치는 대장 기준.
해설
①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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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소유권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저당권 등 그 밖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