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의 분류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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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는 그 기능에 따라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구분되며, 권리의 등기는 보존등기와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권리의 변동등기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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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존,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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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며,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 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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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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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멸실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며 일부멸실의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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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입등기 = 새 등기원인으로 새로 기입하는 등기(보존·설정·이전); 변경·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별개 종류
다음은 등기의 분류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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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는 그 기능에 따라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구분되며, 권리의 등기는 보존등기와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는 권리의 변동등기로 구분된다.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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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존, 변경 등이설정, 보존, 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변경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님. -
③O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며, 등기사항의 일부가 불일치 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변경·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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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사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내용에 따른 분류에 해당한다.말소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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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멸실등기란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물리적인 원인에 의해 멸실되었을 때 하는 등기이며 일부멸실의 경우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멸실등기·일부 멸실은 변경등기.
등기의 분류 — 기능(사실/권리), 내용(기입·변경·경정·말소·말소회복·멸실), 형식(주등기·부기등기), 효력(종국·예비).
해설
②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존,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존,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 해설 | ② 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로 설정, 보존, 이전이 이에 해당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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