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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0999
다음은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1. 1
    용익물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2
    부동산의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3. 3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며, 지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4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정답
  5. 5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의 '일부' 이전등기는 불가(분필 선행),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등기는 가능(등기법 제67조①)
다음은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1. ①X
    용익물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허용된다.
    용익권·임차권은 일부 가능.
  2. ②X
    부동산의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등기대상인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 등기 ×.
  3. ③X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며, 지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지분에는 가능하다.
    저당권.
  4. ④O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일부 이전 ×·지분 이전 ○ — 정답.
  5. ⑤X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허용된다(일부 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존등기는 전부에만.

용익권·임차권은 일부 가능, 유치권 등기 ×, 저당권은 지분 ○ 일부 ×, 보존등기는 전부에만.

해설

④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2

해설

※ 등기대상인 권리

1.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ㆍ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ㆍ질권ㆍ유치권ㆍ분묘기지권ㆍ특수지역권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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