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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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익물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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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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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며, 지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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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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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의 '일부' 이전등기는 불가(분필 선행), 소유권의 '일부(지분)' 이전등기는 가능(등기법 제67조①)
다음은 등기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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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용익물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허용된다.용익권·임차권은 일부 가능. -
②X
부동산의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대상인 권리에 해당한다등기대상인 권리가 아니다.유치권 등기 ×. -
③X
저당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가능하며, 지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일부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지분에는 가능하다.저당권. -
④O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일부 이전 ×·지분 이전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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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허용된다(일부 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보존등기는 전부에만.
용익권·임차권은 일부 가능, 유치권 등기 ×, 저당권은 지분 ○ 일부 ×, 보존등기는 전부에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④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된다. |
2 | 해설 | ※ 등기대상인 권리 1.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권리질권 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임차권ㆍ환매권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점유권ㆍ질권ㆍ유치권ㆍ분묘기지권ㆍ특수지역권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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