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제6관 가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6관 가등기

제88조(가등기의 대상)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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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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