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0719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 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1. 1
    ㄱ, ㄷ
  2. 2
    ㄱ, ㄹ
    정답
  3. 3
    ㄱ, ㄹ, ㅁ
  4. 4
    ㄴ, ㄷ, ㅁ
  5. 5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하천은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용익권만 ×),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 불가, 1필 일부 저당권은 불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예약 작성 완료 후 철회 불가.
  2. ㄴX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하천은 이전·저당 등기 가능.
  3. ㄷX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선박은 건물 아님.
  4. ㄹO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주위토지통행권 등기 불가.
  5. ㅁX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 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
    1필 일부 저당권 불가.
  6. ①—
    ㄱ, ㄷ
    틀림.
  7. ②정답
    ㄱ, ㄹ
    ㄱ·ㄹ.
  8. ③—
    ㄱ, ㄹ, ㅁ
    틀림.
  9. ④—
    ㄴ, ㄷ, ㅁ
    틀림.
  10. ⑤—
    ㄴ, ㄹ
    틀림.

#9108과 같은 문제.

해설

② ㄱ,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ㄱ, ㄹ

2

해설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3

기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시행 2019. 1. 11.]

제5조(신청에 대한 특칙)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