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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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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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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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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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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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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예약 작성 완료 후 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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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하천은 이전·저당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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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선박은 건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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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주위토지통행권 등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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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아파트 분양약관 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은 등기할 수 없다.1필 일부 저당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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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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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ㄱ, ㄹ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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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ㄹ,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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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ㅁ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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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ㄴ, ㄹ틀림.
#9108과 같은 문제.
②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ㄱ, ㄹ |
2 | 해설 | ㄱ. 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ㄴ.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ㄷ. 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이 아니므로 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 ㄹ.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ㅁ.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할 수 없으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다. |
3 | 기타 |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9. 1. 9. [등기예규 제1669호, 시행 2019. 1. 11.] 제5조(신청에 대한 특칙) 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해서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없다.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