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제1절 총칙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1절 총칙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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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