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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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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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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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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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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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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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립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음 —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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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정지조건이 붙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조건성취 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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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학교는 권리능력 없음 — 학교법인 명의. -
③O
법무사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쌍방대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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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법인 아닌 사단(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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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채권자대위(등기법 제28조).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성취 증명 첨부, 법무사 쌍방 대리 가능(등기신청은 쌍방대리 허용), 종중은 대표자가 종중 명의 신청(등기법 제26조), 채권자대위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신청권 행사(제28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경우, 학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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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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