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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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신청을 대위행사하려면 그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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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위등기는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등기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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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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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분건물의 표시, 표시변경, 대지권의 변경에 대하여 대위신청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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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신청권자의 채권자의 대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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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자대위 등기신청(등기법 제28조)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기(채무자가 등기권리자인 등기)만 — 손해되는 등기는 대위 불가
대위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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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등기신청을 대위행사하려면 그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대위원인 증명(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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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대위등기는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등기도
할 수 있다할 수 없다.손해되는 등기 대위 ×. -
③O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멸실등기 대위(제4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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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구분건물의 표시, 표시변경, 대지권의 변경에 대하여 대위신청이 인정된다.구분건물 대위(제4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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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대위신청권자의 채권자의 대위도 허용된다.대위의 대위 허용.
대위원인 증명정보 첨부(규칙 제50조), 대지소유자의 건물 멸실등기 대위(제43조②), 구분건물 표시·대지권 변경 대위(제46조②), 대위자의 채권자도 대위 가능.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대위등기는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등기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대위등기는 채무자에게 손해되는 등기도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채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할 수 있었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 |
3 | 기타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