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1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
4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명의인 승낙서를 첨부한 '자기 명의의 단독 신청'(등기법 제93조②) — 가등기명의인을 '대위'하는 것이 아님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
①O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2조②.
-
②O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46조②.
-
③X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대위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등기법 제93조②)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단독 신청. -
④O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
⑤O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위 상속등기.
신탁등기 대위(제82조②),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제46조②), 일반 채권자 대위(제28조), 상속포기 기간 중에도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 가능.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정보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대위신청이 아니라 단독신청이다. |
3 | 기타 |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