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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11884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1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2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 4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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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명의인 승낙서를 첨부한 '자기 명의의 단독 신청'(등기법 제93조②) — 가등기명의인을 '대위'하는 것이 아님
대위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 ①O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2조②.
  2. ②O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②.
  3. ③X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대위가 아니라 자기 명의로(등기법 제93조②)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
  4. ④O
    일반금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5. ⑤O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상속등기.

신탁등기 대위(제82조②),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제46조②), 일반 채권자 대위(제28조), 상속포기 기간 중에도 채권자 대위 상속등기 가능.

해설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에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해설

③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정보에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대위신청이 아니라 단독신청이다.

3

기타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