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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ㅁ, ㅇ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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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ㄹ,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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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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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ㄴ, ㅁ,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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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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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근저당이전등기근저당 이전 — 공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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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환매특약부 매매 이전 —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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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수용 — 단독,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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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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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O
상속인에 의한 등기상속인에 의한 등기 — 피상속인 등기필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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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관공서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촉탁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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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X
상속등기상속등기 —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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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전세권 말소등기전세권 말소 — 공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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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 ㅁ, ㅇㄱ·ㄴ·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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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ㄷ, ㄹ, ㅂ, ㅅ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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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ㄷ, ㅁ, ㅂ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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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ㅁ, ㅂ, ㅇ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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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ㅁ, ㅂ틀림.
① ㄱ, ㄴ, ㅁ, ㅇ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ㄴ, ㅁ, ㅇ |
2 | 해설 | ※ 등기필증(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ㄷ.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단독 ㄹ.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단독 ㅂ. 관공서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 촉탁 ㅅ. 상속등기 : 단독 |
3 | 기타 |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