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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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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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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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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후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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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그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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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본등기 등기필정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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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도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등기법 제50조②. -
③X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이에 갈음할 수 없다(보증서 제도 폐지).등기법 제51조. -
④X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후
등기권리자에게등기의무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규칙 제53조① 3호. -
⑤X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그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할 수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위임받지 아니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규칙 제111조②.
판결 등기는 등기필정보 불요(승소 의무자만 필요), 보증서 제도 폐지, 확인조서 후 등기완료통지는 등기의무자에게(규칙 제53조① 3호), 확인서면은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만.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등기의무자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없다. |
2 | 해설 |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조서 등인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며,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 2통을 첨부하여 이에 갈음할 수 없다. ④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등기후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사실을 통지한다. ⑤ 등기신청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인 경우 그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작성하여 신청정보에 첨부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할 때에 그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필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수신하지 않은 경우 2.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면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출한 등기 필증 제정 1987. 10. 12. [등기선례 제2-62호, 시행 ]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등기필증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다. 87. 10. 12 등기 제591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9. 5. 31. [등기선례 제6-37호, 시행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가등기의무자인 소유권등기명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가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가등기 당시의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시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999. 5. 31. 등기 3402-5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