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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수정 반영 #1038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3.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4.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5.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가처분채권자의 단독 말소에는 예외(규칙 제152조① 단서)가 있어 '전부' 말소는 틀림; 관공서는 상속인 승낙 없이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법 제96조)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가처분등기 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제외한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제152조①.
  2. ②O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2조.
  3. ③O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규칙 제154조.
  4. ④O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원래 신청 방식대로.
  5. ⑤O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법 제96조.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9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제154조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①에 따르면 가처분등기 전의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은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어 ①('등기 전부' 말소)이 틀린 지문이고 ⑤는 등기법 제96조 그대로 옳은 지문이므로 정답을 ①로 정정하고 해설을 다시 씀(같은 지문의 제25회 15번 정답도 ①)
  • 정답 ⑤ → ①
  • 해설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2해설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3기타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정답 ①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말소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①).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② 규칙 제152조·예규. ③ 규칙 제154조. ④ 등기원인의 경정등기는 원래의 등기가 공동신청이면 공동으로, 단독신청이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법 제96조).
해설

정답 ①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담보가등기·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등은 말소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①). '등기 전부'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규칙 제152조·예규. ③ 규칙 제154조. ④ 등기원인의 경정등기는 원래의 등기가 공동신청이면 공동으로, 단독신청이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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