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제33회 (2022) 14번 #14084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1
    ㄱ, ㄷ
  2. 2
    ㄴ, ㄹ
  3. 3 정답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 표시 변경·경정은 소유권 명의인 단독(제23조⑤), 대위신청의 신청인은 채권자, 대리인은 행위능력 불요, 근저당권 말소는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신청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23조⑤.
  2. ㄴ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신청인은 채권자(대위자).
  3. ㄷO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 행위능력 불요.
  4. ㄹO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설정자·제3취득자 모두 권리자 가능.
  5. ①—
    ㄱ, ㄷ
    틀림.
  6. ②—
    ㄴ, ㄹ
    틀림.
  7. ③정답
    ㄱ, ㄷ, ㄹ
    ㄱ·ㄷ·ㄹ.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
    ㄱ, ㄴ, ㄷ, ㄹ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