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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749
다음 중 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2. 2
    구분소유자의 구분건물표시등기의 대위신청
  3. 3 정답
  4. 4
    신탁등기의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
  5. 5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피수용자의 상속등기에 대한 수용자의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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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위신청 — 채권자(제28조), 구분소유자의 표시등기(제46조②), 건물 멸실등기의 대지소유자(제43조②), 신탁등기의 수익자·위탁자(제82조②), 수용자의 상속등기(제99조②); '토지' 멸실등기를 건물소유자가 대위하는 규정은 없음
다음 중 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채권자의 대위신청
    채권자 대위 — 가능.
  2. ②X
    구분소유자의 구분건물표시등기의 대위신청
    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 — 가능.
  3. ③O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토지 멸실등기 건물소유자 대위 — 규정 없음, 정답.
  4. ④X
    신탁등기의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
    신탁등기 대위 — 가능.
  5. ⑤X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피수용자의 상속등기에 대한 수용자의 대위신청
    수용 시 상속등기 대위 — 가능.
해설

③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2

해설

③ 건물멸실등기의 건물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이다. 즉 건물의 멸실의 경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