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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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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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분소유자의 구분건물표시등기의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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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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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탁등기의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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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피수용자의 상속등기에 대한 수용자의 대위신청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대위신청 — 채권자(제28조), 구분소유자의 표시등기(제46조②), 건물 멸실등기의 대지소유자(제43조②), 신탁등기의 수익자·위탁자(제82조②), 수용자의 상속등기(제99조②); '토지' 멸실등기를 건물소유자가 대위하는 규정은 없음
다음 중 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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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채권자의 대위신청채권자 대위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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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구분소유자의 구분건물표시등기의 대위신청구분건물 표시등기 대위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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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토지 멸실등기 건물소유자 대위 — 규정 없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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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신탁등기의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대위신청신탁등기 대위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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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피수용자의 상속등기에 대한 수용자의 대위신청수용 시 상속등기 대위 — 가능.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멸실등기의 건물소유자의 대위신청 |
2 | 해설 | ③ 건물멸실등기의 건물대지소유자의 대위신청이다. 즉 건물의 멸실의 경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건물의 부존재) 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② 제1항의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