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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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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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乙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乙(피대위자)
문장X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등기법 제28조 대위신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