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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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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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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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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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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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채권자대위 등기신청(등기법 제28조) — 채무자의 등기신청권 전제, 신청인은 대위자 甲, 대위원인 증명정보 첨부(규칙 제50조), 완료 통지는 피대위자 乙에게도(규칙 제53조① 2호)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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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 신청권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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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신청인은 대위자 甲(乙은 피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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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대위원인 증명(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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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피대위자 통지(규칙 제53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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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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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ㄱ,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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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ㄴ,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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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 ㄹ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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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ㄷ.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ㄹ.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 기타 | ㄴ.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甲이 등기신청인이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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