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제1장 총칙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2024-08-27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5, 2014.7.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20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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