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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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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 간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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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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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권의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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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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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보수는 중개업의 요소다)을 말한다.제2조 1호. -
②O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 간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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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자동차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행위이다중개행위가 아니다.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④X
질권의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중개행위가 아니다.질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
⑤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신청대리를 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이다중개행위가 아니다(제14조②의 별도 업무다).매수신청대리.
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당사자 간의 건물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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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다. 보수는 '중개'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중개업'의 성립요건이다. ③ 중개가 성립되려면 중개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자동차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④ 질권은 동산 담보물권이므로 중개대상권리가 아니다. ⑤ 경매대상부동사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업무는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하게 되는 중개업 이외의 업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