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
1
ㄱ, ㄴ, ㄷ
-
2
ㄱ, ㄷ, ㄹ
-
3
ㄴ, ㄷ, ㅁ정답
-
4
ㄴ, ㄹ, ㅁ
-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정저당권·권리금·질권·특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모두 중개대상물이다.
-
ㄴO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법정저당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아니다.
-
ㄷO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권리금·질권.
-
ㄹX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모두 중개대상이다.
-
ㅁO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특허권.
-
③정답
ㄴ, ㄷ, ㅁㄴ·ㄷ·ㅁ.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ㄴ, ㄷ,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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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ㄴ, ㄷ, ㅁ 권리금, 질권, 법정저당권, 특허권 등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