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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25회 (2014) 2번 #84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ㄴ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1. 1
    ㄱ, ㄴ
  2. 2
    ㄷ, ㄹ
  3. 3
    ㄱ, ㄴ,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선박·분리 가능한 세차장구조물·영업상 이점·대토권은 모두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20톤 이상의 선박
    선박은 제3조의 대상이 아니다.
  2. ㄴO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대판 2008도9427(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다).
  3. ㄷO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대판 2008도9427.
  4. ㄹO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대판 2011다23682.
  5. ⑤정답
    ㄱ, ㄴ, ㄷ, ㄹ
    전부 해당.
해설

⑤ ㄱ, ㄴ,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2

판례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도9427 판결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솔루션

⑤ ㄱ, ㄴ, ㄷ, ㄹ

ㄱ. 20톤 이상의 선박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세차장구조물은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 등을 사용하여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의 기둥을 세우고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ㆍ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ㄷ.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또는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다.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단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고 특정한 토지나 건물 기타 정착물 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