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ㄱ
ㄴ
분묘가 수개 있는 임야
ㄷ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ㄹ
공유의 토지
ㅁ
ㅂ
상가권리금
ㅅ
동ㆍ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ㅇ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
-
1
ㄱ, ㅁ, ㅂ
-
2
ㄴ, ㄷ, ㄹ, ㅅ, ㅇ정답
-
3
ㄱ, ㄴ, ㄷ, ㄹ, ㅅ, ㅇ
-
4
ㄴ, ㄷ, ㄹ, ㅂ, ㅅ, ㅇ
-
5
ㄴ, ㄷ, ㄹ, ㅁ, ㅅ, ㅇ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캠핑카·지하수·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분묘 있는 임야·유치권 건물·공유 토지·완공 아파트는 대상이다.
다음 중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
ㄱX
캠핑카동산.
-
ㄴO
분묘가 수개 있는 임야토지.
-
ㄷO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건물.
-
ㄹO
공유의 토지토지.
-
ㅁX
지하수토지의 구성부분이다.
-
ㅂX
상가권리금대판 2008도9427.
-
ㅅO
동ㆍ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완공된 건물.
-
ㅇO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건물.
-
②정답
ㄴ, ㄷ, ㄹ, ㅅ, ㅇㄴ·ㄷ·ㄹ·ㅅ·ㅇ.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ㄴ, ㄷ, ㄹ, ㅅ, ㅇ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 솔루션 | ② ㄴ, ㄷ, ㄹ, ㅅ, ㅇ ㄱ-캠핑카, ㅁ-지하수, ㅂ-상가권리금 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