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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7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1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2. 2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 3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4. 4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5. 5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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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 차이는 없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①X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여전히 시ㆍ도로 제한된다.
    공동사용과 무관하다.
  2. ②O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조.
  3. ③X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밖의 물건에 한하여 중개할 수 있다.
    부칙 제6조⑥ 단서.
  4. ④X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특수법인도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제한 규정이 없다.
  5. ⑤X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다.
    제14조①은 법인에만 적용된다.
해설

②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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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도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법정중개대상물을 중개하여야 한다.

③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개법인과 마찬가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본다.

⑤ 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