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066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1. 1
    ㄱ, ㄴ, ㄷ
  2. 2
    ㄱ, ㄷ, ㄹ
  3. 3
    ㄴ, ㄷ, ㅁ
    정답
  4. 4
    ㄴ, ㄹ, ㅁ
  5. 5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법정저당권·권리금·질권·특허권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2. ㄴO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법정저당권.
  3. ㄷO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권리금·질권.
  4. ㄹX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모두 중개대상이다.
  5. ㅁO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특허권.
  6. ③정답
    ㄴ, ㄷ, ㅁ
    ㄴ·ㄷ·ㅁ.
해설

③ ㄴ, ㄷ, ㅁ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2

판례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솔루션

③ ㄴ, ㄷ, ㅁ

ㄴ- 법정저당권의 성립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ㄷ- 권리금 및 질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ㅁ -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특허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