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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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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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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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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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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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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담보가등기도 '그 밖의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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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법상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상법 제46조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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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중개행위가 아니라 겸업 가능한 업무다.제14조① 1호. -
④O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분양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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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상권 설정계약 및 이전계약은 모두 중개대상 행위에 포함된다.제2조 1호.
③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관리를 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2014. 1. 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2 | 판례 |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3 | 솔루션 | ③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을 알선하는 것이다. 상업용 건물의 임대관리업 및 관리대행업은 중개업과는 구별되는 업종이다. 중개법인이 할 수 있는 겸업에도 속한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는 겸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