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9장 저당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시험범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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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