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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1회 (2010) 31번 #9237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4. 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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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종물에 미친다는 제358조는 임의규정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④.
  2. ②X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취득할 수 없다.
    소멸한 저당권의 이전은 무효다.
  3. ③X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제368조②.
  4. ④X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5. ⑤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제358조 단서.
해설

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1층 단층 부동산 소유자

‘을’-저당권자

 

저당권설정 계약

특약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실제 이런 특약을 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후

‘갑’이 X 건물에 옥탑방을 만듬(X 부동산에 부합됨)

 

저당권의 효력이 옥탑방에도 미치는가?

2

근거조문/이론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판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가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