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甲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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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선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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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의 선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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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丙의 선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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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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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시킨다(제368조①).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 소유의 X, Y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 Y 토지가 동시에 경매되어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대금으로 甲에게 변제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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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선택에 따른다.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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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乙의 선택에 따른다.당사자의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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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丙의 선택에 따른다.후순위자의 선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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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법률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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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제368조①.
해설
⑤ 각 토지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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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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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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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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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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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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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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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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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동시에 경매되어 동시배당하는경우 이해관계인 보호차원에서 채권자는 각 목적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변제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