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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109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3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4. 4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5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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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제358조(부합물·종물)는 임의규정이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그 저당권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소멸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④.
  2. ②X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전에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취득할 수 없다.
    소멸한 저당권의 이전은 무효다.
  3. ③X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받을 수 있다.
    제368조②.
  4. ④X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만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다 낸 자는 그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취득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
  5. ⑤O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제358조 단서.
해설

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저당권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지상권이므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은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전부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④ 구분소유건물의 전유부분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일체적으로 취득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