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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28회 (2017) 18번 #13088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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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저당 대위등기(등기법 제80조) 기록사항 — 매각 부동산, 매각대금,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 저당권 사항(채권액·채무자 등); 존속기간은 저당권 등기사항 아님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채권액
    채권액 — 기록(제75조 준용).
  2. ②O
    존속기간
    존속기간 — 기록 ×, 정답.
  3. ③X
    매각대금
    매각대금 — 기록(제80조① 2호).
  4. ④X
    매각 부동산
    매각 부동산 — 기록(1호).
  5. ⑤X
    선순위 저당권자 변제받은 금액
    변제받은 금액 — 기록(3호).
해설

② 존속기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존속기간

2

해설

1) 특유한 필요적 신청정보

(1) 채권액(또는 채권의 평가액)

(2) 채무자의 표시(채무자의 성명, 주소)

(3) (지상권ㆍ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그 권리의 표시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

2) 임의적 신청정보

(1) 변제기

(2) 이자, 이자의 발생기, 이자의 지급시기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5) 단서의 약정(부합물ㆍ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

(6) 채권의 조건

3

기타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① 등기관이 「민법」제368조제2항 후단의 대위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매각 부동산(소유권 외의 권리가 저당권의 목적일 때에는 그 권리를 말한다)

2. 매각대금

3.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② 제1항의 등기에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제358조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의 최고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민법」제358조단서의 약정

4. 존속기간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