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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11152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1. 1
    7천 5백만원
  2. 2
    5천 5백만원
  3. 3 정답
  4. 4
    3천만원
  5. 5
    2천 5백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시배당 분담액 = 채권액 × 그 부동산 경매대가 ÷ 전체 경매대가.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1. ③정답
    5천만원
    제368조①.

전체 경락대금 9천+6천+3천 = 1억 8천만원. B부동산 분담액 = 1억 5천만원 × 6천/1억 8천 = 5천만원(A 7천 5백만원, C 2천 5백만원).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부동산

③ 5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③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1억 5천만원 ×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5천만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