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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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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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천 5백만원
- 3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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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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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천 5백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동시배당 분담액 = 채권액 × 그 부동산 경매대가 ÷ 전체 경매대가.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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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5천만원제368조①.
전체 경락대금 9천+6천+3천 = 1억 8천만원. B부동산 분담액 = 1억 5천만원 × 6천/1억 8천 = 5천만원(A 7천 5백만원, C 2천 5백만원).
해설
③ 5천만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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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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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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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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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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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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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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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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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1억 5천만원 × (6천만원 / 1억 8천만원) =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