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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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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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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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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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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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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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하지 못한다.
공동저당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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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동저당권자가 일부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제36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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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 전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부담이 나누어진다.제3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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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 95다36596. -
④O
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제3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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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제368조②.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채권자 甲이 주채무자 乙과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각 토지 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乙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乙토지에 2번 근저당권은 丙 토지에 대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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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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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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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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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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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5. 6. 13. 자 95마500 결정 [경매신청각하결정][공1995.8.1.(997),2493]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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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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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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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