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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9회 (2018) 23번 계산 #1317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에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000만원
  2. 2
    4,000만원
    정답
  3. 3
    5,000만원
  4. 4
    5,500만원
  5. 5
    6,000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공동근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은 채권최고액에서 공제된다.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 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에는 5,000만원, 매각대금 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②정답
    4,000만원
    대판 2013다16992 전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 X토지에서 받은 8,000만원 = 4,000만원이 Y토지에서의 한도다(대판 2013다16992 전합). 丁이 신청한 경매이므로 甲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5,500만원으로 확정되지만, 한도 4,000만원까지만 우선배당받는다.

해설

② 4,000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X 토지('을‘ 소유)

Y 토지('을‘ 소유)

‘갑’근저당

1억대출(공동담보)

1억2천 채권최고액

1억대출(공동담보)

1억2천 채권최고액

 

 

 

‘병“ X 토지 경매

‘갑’ 8천 변제받음

나머지 4천

 

 

 

 

‘정’ Y 토지경매

 

‘갑’의 채권 확인

원금과 이자 경매신청 당시 5천만원

 

매각대금완납시

5천5백만원

 

2억원 매각

 

 

 

Y 토지 매각대금 2억에서 ‘갑’이 배당 받을 금액

 

‘갑’의 채권액 전부가 아닌 채권최고액 나머지범위인 4천만원

 

2

근거조문/이론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공매 절차, 수용 절차 또는 회생 절차 등을 통하여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받은 경우,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나머지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시 최초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 이러한 법리는 채권최고액을 넘는 피담보채권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최초의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최고액)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