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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저당권 제25회 (2014) 30번 계산 #8423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0원
  2. 2
    1천만원
  3. 3
    2천만원
  4. 4
    3천만원
    정답
  5. 5
    4천만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물상보증인 丙이 대위한 1번 저당권에 戊가 물상대위하여 X토지 배당금 4천만원 중 3천만원을 받는다.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④정답
    3천만원
    戊는 丙이 대위한 저당권으로부터 3천만원을 우선변제받는다(대판 94다21481 전합).

Y토지(물상보증인 丙 소유) 매각대금 5천만원이 甲에게 전액 배당되면 丙은 변제자대위로 X토지의 甲 1번 저당권을 취득한다. X토지 배당금 4천만원은 丙이 대위한 1번 저당권(5천만원 한도)에 전액 귀속하고, 丙의 후순위 저당권자 戊는 그 대위 저당권에 물상대위하여 자기 채권 3천만원을 받는다. 丁은 받지 못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공동저당

 

④ 3천만원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채권자(저당권자), ‘을’에게 X 토지와 Y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줌

‘을’-채무자, X 토지소유자

‘병’-을의 채무를 담보하는 물상보증인, Y 토지 소유자

 

 

X 토지

Y 토지

소유자

‘을’

‘병’

‘갑’-저당권자

‘을’은 채무자

‘병’은 물상보증인

5천만원(Y토지공동담보)

5천만원(X토지공동담보)

‘정’-저당권자

2천만원(2순위)

 

‘무’-저당권자

 

3천만원(2순위)

 

 

 

Y 토지경매가 먼저 경매

 

5천만원 매각

5천만원 전액 ‘갑’ 저당권이 배당 받아감

 

‘무’의 저당권 3천만원의 운명?

X 토지경매가 나중에 경매

4천만원 매각

 

‘병’이 ‘갑’의 저당권에서 ‘을’의 물상보증인이 아닌 경우

 

‘무’의 저당권은-먼저 동시배당 상태를 두고 배당을 해 봄-‘갑’이 X 부동산에서 동시배당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Y 부동산 후순위 채권자가 대위하여 저당권 행사

‘병’이 갑의 저당권에서 ‘을’의 물상보증인인 경우

 

상기와 같이 하지 않고

 

‘병’은 X 부동산 ‘갑’의 저당권을 그대로 취득하게 됨-

 

‘무’는 X 부동산 낙찰가에서 ‘병’이 ‘갑’의 저당권을 가지고 온 범위내에서 자신의 채권액 그대로 우선하여 배당 받음

 

 

2

근거조문/이론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변제자의 임의대위)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권리행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2.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3. 제삼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삼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4.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와 보증인간에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이 경우에 그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의 법정대위) ​,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다른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1번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하고,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1번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공동담보인 경우

동시배당인지 이시배당인지 구별

 

다음으로

공동담보권 설정자가 모두 채무자인지, 아니면 한쪽이 물상보증인지 구별

 

채무자인 경우는 법조문대로

물상보증인 경우는 판례에 따라

 

이것이 관건임

 

물상보증인 경우 동시배당인지 이시배당인지도 구별하여 판례에 따라 해결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안분배당을 하였더라다면 다른 공동저당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제2항

즉 戊은 Y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甲을 대위하여 X토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3,0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