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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총칙 #12588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 2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3. 3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4. 4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에 1개의 특수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5. 5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정하지 않은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1필의 토지의 일부는 분필을 하지 않는 한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토지 일부에도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②X
    타인의 토지에서 권원 없이 경작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경작자의 소유다.
    대판 78다2302.
  3. ③X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지상권과 전세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니다(제292조②).
  4. ④X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에 1개의 특수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이다각각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아니다.
    제368조.
  5. ⑤O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판 73다1323.
해설

⑤ 매수한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방법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75.11.25. 선고 73다1323 판결

【임목소유권확인】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공시방법을 갖추면 분필절차를 밟지 않아도 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②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속하여 독립한 물건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③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지역권 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공동저당은 수개의 부동산 위에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다만 이들 저당권이 동일한 채권의 담보라는 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즉 공동저당의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수만큼 저당권이 성립하므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