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제5장 지역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