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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역권 제29회 (2018) 20번 #1317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2. 2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3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정답
  4. 4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5. 5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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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역권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제301조).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제292조②.
  2. ②O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역권 설정은 처분행위다.
  3. ③X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준용되지 않는다.
    제301조는 제214조만 준용한다.
  4. ④O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판 92다22114.
  5. ⑤O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대판 79다1704.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소유자(맹지)

'을‘-X 토지 바로 인접 Y 토지 소유자(도로에 접함)

 

‘갑’과 ‘을’ 지역권설정 합의함

요역지소유자-‘갑’

승역지 소유자-‘을’

특약-도로를 ‘을’이 개설하기로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등기함

 

어느날

‘을’이 도로로 사용하는 Y 토지 지역권내에

‘병’이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하고 점유함

 

이를 보고

‘을’이 ‘병’에게

지역권 부분을 인도하라고 요구함

 

‘병’이 ‘을’에게

너 물권적 청구권 중 반환청구권 있니?

 

‘을’

그것이 무엇인데?

 

확인 결과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없음

 

그래서

‘을’이 ‘병’에게

너, 나 지역권 살래!!!

 

‘병’

그러면 요역지도 줄래???

 

‘을’

아니 지역권만 팔께?

 

‘병’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2

근거조문/이론

(부종성) ①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②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보상금]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③(준용규정)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여기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 준용규정은 없음.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음으로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음.

④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⑤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