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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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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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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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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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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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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제29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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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시효취득할 수 있다.제294조. -
③O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제29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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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제29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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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제295조①.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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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민법 제292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함 지역권의 부종성 맞는 설명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민법 제292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따름 요역지 소유권 이전시 지역권도 당연 이전 맞는 설명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민법 제296조: 공유자의 1인은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음 지역권의 불가분성 맞는 설명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95조: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 지역권의 불가분성 맞는 설명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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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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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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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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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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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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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민법 제294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시효취득 가능 "표현된" 지역권이어야 시효취득 가능 (예: 통행로, 수로 등 외부적 표시)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예: 조망권, 일조권)은 시효취득 불가 틀린 설명 |
10 | 솔루션 | 지역권의 특성:
부종성: 요역지와 분리 양도 불가 불가분성:
공유자 1인의 취득 → 전원 취득 공유자 1인의 소멸 → 소멸 불가
시효취득 요건(제294조):
계속된 지역권 표현된 지역권 (외부적 표시 필요) 20년간 행사
표현되지 않은 지역권은 시효취득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