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제5장 지역권

법령 민법 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